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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교통영향평가대행자 업무폐지 (주)로드코리아

공고 제2019-1317호

 

교통영향평가대행자 업무폐지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1317

 

도시교통정비촉진법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18호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업무를 폐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대행자명

등록

번호

등록일자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평가담당부서 소재지

로드코리아

333

2010.05.27

정철기

경기도 화성시 동탄대로2110, 1804(영천동, 더퍼스트타워)

경기도 화성시 동탄대로2110, 1804(영천동, 더퍼스트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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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9. 23.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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