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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김포골드라인운영(주)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고시 제2019-519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519

 

철도안전법7조에 따라 김포골드라인운영()의 철도안전관리체계를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924

 

국토교통부장관

 

1. 철도안전관리체계 신청인

회사명 : 김포골드라인운영()

대표자 : 권 형 택

소재지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양촌역길 139

 

2. 철도안전관리체계 대상

철도운영 및 철도시설관리(도시철도)

- 철도안전관리시스템(SMS)

- 열차운행체계

- 유지관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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