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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873호 건설신기술 지정 고시(2198)

고시 제2019-520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520호

건설신기술 지정

  연단거리 확보를 위해 단일 앵커를 중앙에 배치하는 교량받침 기술”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의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신청인

법인명(성명)

㈜큐빅스 (대표자 강태우)

주    소

(우)1355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248, 6층 603호(정자동, 파크뷰)

전화번호

031-625-9500

팩스번호

031-625-9505

신청인

법인명(성명)

두산건설㈜ (대표자 이병화)

주    소

(우)06057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726(논현동)

전화번호

02-510-3272

팩스번호

02-510-3594

신청인

법인명(성명)

㈜건화 (대표자 최진상)

주    소

(우)14059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427번길 38(관양동)

전화번호

031-340-7500

팩스번호

02-538-7527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873호

 ㅇ 명    칭:연단거리 확보를 위해 단일 앵커를 중앙에 배치하는 교량받침 기술

 ㅇ 기술분야:토목 / 교량 / 교량받침

 ㅇ 내용요약

    고강도 단일 앵커를 중앙에 배치한 교량받침을 적용하여 필요 연단거리를 만족하고 교대 구체부 및 교각 코핑부의 폭을 줄임으로써, 지장물이 많은 철로나 도로 사이의 협소한 공간에 교각의 설치가 가능하게 되어 교대 및 교각 크기를 감소시킬 수 있는 교량받침 기술

 ㅇ 신기술의 범위

    연단거리 확보를 위해 고강도 단일앵커를 중앙에 배치하는 개선된 형태의 교량받침 구조를 적용, 교대 구체부 및 교각 코핑부를 소형화하여 협소공간에 하부 구조물의 설치가 가능한 교량받침 기술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부터 8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신기술품셈

 

시공절차 및 주요공정

교량받침 설치(콘크리트 치핑 및 청소 → 용접 → 위치측량 → 받침설치 → 무수축 모르타르 타설 → 양생)

신기술

품셈

□ 교량받침 설치[신설]

 ☞ 표준품셈 [공통 6-6-1 교량받침 설치] 참조

 

 

5. 기  타

  ㅇ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성과도서관/신기술․추천기술」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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