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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부동산투자회사 정관 변경인가 공고(마스턴제칠호)

공고 제2019-1350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

 

부동산투자회사 정관 변경인가 공고

 

부동산투자회사법40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925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 마스턴제칠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 최동우

 

3. 본점 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6(테헤란로 302)

 

4. 설립목적 : 동산의 취득·관리·개량 및 처분 등

 

5. 변경인가사항 : 정관변경 인가 신청(상호 변경)

- (기존) 마스턴제칠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변경) 케이알제9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6. 변경인가일 : 2018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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