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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이유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공고

공고 제2019-1351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 호

 

이유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공고

 

 

「협동조합기본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이유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조합명 : 이유 사회적협동조합

 

2. 대표자(이사장) : 양윤정

 

3. 주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아시아드대로 107(거제동) 부산현대주유소 2층

 

4. 출자액 : 6,000천원

 

5. 설립목적 : 자주적․자립적․자치적 조합 활동을 통하여 사회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계층간 이동의 자유 기회 제공

 

6. 영업인가일 : 2019년 9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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