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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취소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공고 제2019-1393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1393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취소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민법38조 및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9조의 규정에 따라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의 취소처분을 위한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나, 법인 사무소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의 이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당사자는 청문일자에 출석하거나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1008

국토교통부장관

 

 

1. 공고기간 : 2019.10.08. ~ 2019.10.22.(15)

2. 의견제출기한 : 2019.10.23. ~ 2019.11.05.(14)

3. 의견제출처 :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4. 당사자

연번

성명(명칭)

주 소

1

사단법인 한국통학버스안전협회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340-23 홍익빌딩 301

2

사단법인 글로벌 도시교통안전포럼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308, 403(논현동, 신양빌딩)

3

사단법인 국민운동굿드라이브연합

서울특별시 종로구 혜화동 78-2

4

사단법인 한국교통안전봉사연합회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1715, 5(봉천동, 신우빌딩)

 

5.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내용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의 조건 위반

- 최근 수년간(2016?현재) 활동실적 없음, 법인사무검사 불응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민법38(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9(설립허가의 취소)

청문실시

기관명

국토교통부

부서명

교통안전복지과

담당자

이종선 사무관

김태윤 사무관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국토교통부

전화

번호

044-201-3865

044-201-3863

일시

2019116()

14시부터 16시까지(2시간)

장소

회의실

6353

주재자

소속 및 직위

국토교통부 교통정책조정과 행정사무관

성명

황현주

 

 <청문시 유의사항>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

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

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

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 조한명 주무관(044-201-3866)으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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