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공지사항

사업용 철도노선 및 철도거리표 변경 고시문

고시 제2019-586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586

 

수인선 연장, 중앙선 일부구간(원주~제천) 개량, 동해선 역 및 지선 신설에 대하여 철도사업법4조 및 철도사업법 시행규칙22항에 따라 사업용 철도노선을 지정변경하고 철도 노선 및 역의 명칭 관리지침4조제2항 및 철도건설사업 시행지침33조제2항에 따라 철도거리표 및 철도시설 사용개시를 고시합니다.

 

20191025

국토교통부장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