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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건설기계조종사 전문교육기관 지정 계획 공고

공고 제2019-1489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1489

 

건설기계조종사 전문교육기관 지정 계획 공고

 

건설기계관리법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2 규정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 전문교육기관 지정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10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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