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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문(안) [고속도로 제100호선 서울외곽선 성남IC 진출로 설치공사]

고시 제2019-672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672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고시(고속도로 제100호선 서울외곽선 성남IC 진출로 설치공사)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257(2019.5.24)로 도로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서울외곽선 성남IC 진출로 설치공사에 대하여 도로법25조에 따른 도로구역결정(변경) 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 및 동법 시행령 7조에 따라 지형도면(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1122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구분

종류

노선

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변경

고속

국도

100

호선

서울외곽

순환고속도로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일원

130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성남IC 일원

0.294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진출로 개설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추가)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 20196?202012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변동없음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 열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수도권본부(주소 : 경기도 하남시 서하남로 88, : 02-2219-6147), 성남시 도로과(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청, : 031-729-3604)

. 열람기간 : 사업기간 내

6.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 도로

구분

규 모

기 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 용

형 태

주 요

경유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신설

소로

3

354

7?

23

보조

간선

도로

225

중원구

성남동

1795

중원구

성남동

1730-1

일반

도로

성남IC

 

 

7. 지형도면 : 공람장소에 비치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 이용규제정보 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는 공람장소에 비치함으로써 갈음하며, 별도도면의 관보 게재는 생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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