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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청송각산)

고시 제2019-673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000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청송각산)

 

공공주택 특별법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청송각산 공공주택지구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고 같은 법 제35조 제4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11월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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