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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철도안전전문기관(철도차량 분야) 지정 고시

고시 제2019-680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19-680호

 

철도안전전문기관(철도차량 분야) 지정 고시

 

「철도안전법 시행령」제60조의4에 따른 철도안전전문기관 지정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02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안전 전문기관 지정]

 

지정

번호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지정분야

비고

제2019-7호

(사)한국철도차량엔지니어링

(정준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서부로 2174(천천동)

철도차량분야

철도안전

전문교육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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