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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타워크레인 검사대행자 영업정지 처분 공고

공고 제2019-1631호

 국토교통부공고 제2019-1631

 

건설기계관리법14조제3항제3호에 따라 한국산업안전검사() 타워크레인 검사업무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20191127

국토교통부장관

타워크레인 검사대행자 영업정지 공고

        1. 처분대상 : 한국산업안전검사() (대표자 : 우해철)

2. 처분내용 : 영업정지(1개월)

3. 처분기간 : 2019. 11. 29. ? 2019. 12. 29.

4. 처분분야 : 건설기계관리법13조에 따른 검사

 

기관명

사업장 소재지

관할구역

지정일

한국산업안전검사()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 458번길 75(이목동) (Tel.031-252-9411)

전국

‘18.07.06.

1

수원검사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 458번길 75

서울, 인천

경기도

‘18.07.06.

2

양구출장소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상리 298-1

강원도

‘18.07.06.

3

금산출장소

충남 금산군 추부면 마사길 7

충청도

‘18.07.06.

4

전주출장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평화1829

전라도

‘18.07.06.

5

김해검사소

경남 김해시 장유로 392

부산,울산,

경상남·북도

‘18.07.06.

6

제주출장소

제주도 제주시 부록서길 34-12

제주도

‘18.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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