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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화성비봉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2차), 지구계획변경(4차) 및 지구 밖 사업계획 변경(2차) 승인

고시 제2019-690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690

 

화성비봉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2), 지구계획변경(4) 및 지구 밖 사업계획 변경(2)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911(2018.12.31.)에 따라 지구계획변경(3) 및 주택지구 밖의 사업 실시계획 승인 고시된 화성비봉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6, 17조에 따라 주택지구 지정 변경(2), 지구계획변경(4), 같은 법 제52조의2 및 시행령 제60조에 따른 주택지구 밖의 사업계획 변경(2)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화성시 지역개발과(031-369-2683)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031-228-0163, 031-228-0164)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191200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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