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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2019-701호
남양주 다산지금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10차)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299(2019. 6. 20)호로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 승인된 남양주 다산지금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공공주택 특별법」제17조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00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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