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배타적경제수역 내 골재채취단지 해제
- 담당부서건설산업과
- 담당자임대한
- 연락처044-201-3546
- 등록일 2019-12-06
- 조회수217
- 첨부파일 191206_서해EEZ_골재채취단지_해제_고시문.hwp (16Kbyte) 바로보기
고시 제2019-726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 - 726호
서해 배타적경제수역 내 골재채취단지 해제
「골재채취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서해 배타적경제수역 내 골재채취단지를 해제하였기에 「골재채취법」 제34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3제3항에 따라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