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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879호 건설신기술 지정 고시(2240)

고시 제2019-754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754

건설신기술 지정

 

골형 웨브와 각형강관 플랜지로 구성되는 지붕보 공법 (LTS 공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12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신청인

법인명(성명)

해성기공 (대표자 문일섭, 문남준)

주 소

()08380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327, 1101(구로동, 삼성아이티밸리)

전화번호

02-733-8666

팩스번호

041-568-0417

신청인

법인명(성명)

모아구조기술사사무소 (대표자 안영길, 문용민)

주 소

()06670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4915(서초동, 서왕빌딩 3)

전화번호

02-3471-4144

팩스번호

02-3471-4134

신청인

법인명(성명)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대표자 김대철, 권순호)

주 소

()04377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2355, 9(한강로3, 현대아이파크몰)

전화번호

02-2008-9114

팩스번호

031-766-8598

신청인

법인명(성명)

에스케이건설(대표자 안재현, 임영문)

주 소

()03149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732(관훈동)

전화번호

02-3499-1623

팩스번호

02-3499-1253

신청인

법인명(성명)

한화건설 (대표자 최광호)

주 소

()14914 경기도 시흥시 대은로 81(대야동, 모비딕빌딩 8)

전화번호

02-2055-6000

팩스번호

02-2055-5774

 

2. 신기술의 개요

지정번호879

명 칭골형 웨브와 각형강관 플랜지로 구성되는 지붕보 공법 (LTS 공법)

기술분야건축 / 철골 / 기타 철골

내용요약

공장, 창고, 물류창고, 비행기 격납고, 대공연장, 실내체육관 등 넓은 무주공간이 필요한 건축물(구조물) 지붕보로 적용되는 기술로, 상하부 플랜지는 동일한 치수의 각형강관으로 하고, 웨브는 얇은 강판을 파형 또는 제형으로 가공한 후 상하부 플랜지를 구성하는 각형강관에 용접 조립하여, 별도의 중간 스티프너로 보강하지 않더라도 전단력에 대한 국부좌굴강도 및 휨강도와 전단강도를 확보한 골형 웨브와 각형강관 플랜지로 구성된 지붕보 기술

신기술의 범위

상하부 플랜지는 폭두께비 λ≤1.40을 만족하는 동일한 치수의 각형강관으로 하고, 웨브는 두께 3.2mm 이상으로 폭두께비 hw/tw600을 만족하는 골형강판으로 하여, 플랜지와 웨브를 양면 전길이 모살 용접하여 제작되며 기둥 중심간 거리 70m 이하에 적용되는 지붕보 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 보호기간 : 고시일부터 8

.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신기술품셈

시공절차 주요공정

기둥세우기 LTS 보를 기둥에 접합 작은 보 및 횡지지 가새 설치

신기술

 

1. 철골가공조립(공장생산)

표준품셈[건축 1-1 철골가공조립(공장생산)] 참조

[] 작업난이도는 0.8~0.95를 적용한다.

 

2. 철골세우기

표준품셈[건축 1-2-1 현장세우기] 참조

 

 

5. 기 타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성과도서관/신기술추천기술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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