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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철도거리표 변경 고시문

고시 제2019-921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921

 

동해선 부산원동역 신설에 대하여 철도사업법4, 철도사업법 시행규칙2조제2, 철도 노선 및 역의 명칭 관리지침4조제2항에 따라 철도거리표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91230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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