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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 호
평택~오송 2복선화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5조에 따라 「평택~오송 2복선화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공람 및 설명회 개최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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