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공지사항

완주삼봉 지구계획 변경(6차) 승인

고시 제2020-464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000

완주삼봉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정정 및 (6)변경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451(2019. 9. 6)호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 승인된 완주삼봉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17조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완주군 건축과(063-290-2872)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063-263-8826)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0년 6월

국토교통부장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