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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광주광역시, 장성군 도시군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

고시 제2020-484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484

광주광역시, 장성군 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

 

주광역시, 장성군 도시군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8조제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같은 법 제8조제6항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광주광역시청, 장성군청에 비치하였으며 일반인 공람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지형도면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도 열람이 가능함

 

2020. 07. 03.

국토교통부장관

 

다음 : 붙임 고시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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