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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지형도면 정정 고시(고속국도 제700호 대구외곽순환선 건설공사)

고시 제2020-511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511

지형도면(고속국도 제700호 대구외곽순환선 건설공사) 중 정정

관보 제19701(2020. 3. 3)에 게재된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853호 지형도면(고속국도 제700호 대구외곽순환선 건설공사)” 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비고 : 관보 제19701<120, 15>

정정 전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853(관보 제19658, 2019.12.30.)로 고시된 도로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및 동법시행령 제7, 도로법 시행규칙6조 및 제16,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정정 후

국토교통부고시 2019-252(관보 제19509, 2019. 5.24.)로 고시된 도로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및 동법시행령 제7, 도로법 시행규칙6조 및 제16,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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