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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 신설사업)

공고 제2020-988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988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 신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 신사업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공개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07. 20.

 

국토교통부장관

 

1. 계획개요

      :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 신설사업

        : 부산 강서구 송정동 ~ 경상남도 김해시 활천동

  계획수립기관 : 국토교통부

  사 업 규 모 : 연장 13.6km(4차로)

 

2. 공개방법

공개장소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

공개기간 : 공개일로부터 14일간

 

3. 의견제출

제출기간 : 공개기간과 동일

제출방법 :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 서면제출 또는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의견 등록

 

4. 결정내용 : 붙임 결정내용 참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 (044-201-3886)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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