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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감정평가사 등록취소 공고

공고 제2020-1018호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1018

 

감정평가사 등록취소 공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17조에 따라 등록된 다음의 감정평가사가 같은 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어 등록취소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19조제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8. 3.

 

국토교통부장관

 

<감정평가사 등록취소>

성명

생년월일

소속

사유

비고

이용준

1947. 3. 11.

무소속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19조제1항제1호에 해당

등록취소

형남용

1956. 11. 20.

()감정평가법인 경무 경인지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19조제1항제1호에 해당

등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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