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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교통신기술 지정 고시(제51호)

고시 제2020-570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570

 

교통신기술 지정 고시(제51호)

 

에너지 회생을 위한 도시철도 직류급전용 양방향 전력변환 시스템」을 교통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제9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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