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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감정평가법인 업무정지 처분 공고

공고 제2020-1093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1093

 

감정평가법인 업무정지 처분 공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3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감정평가법인의 업무정지 처분을 하였기에 같은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명칭

처분내용

처분사유

우리 감정평가법인

업무정지 16

(2020. 8. 21.~2022. 2. 20.)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32조제1항제6호 및 11호에 해당

 

2020. 8. 21.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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