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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한국도로공사 양산지사)

고시 제2020-607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607

 

도로구역 결정(변경)고시 및 지형도면고시(한국도로공사 양산지사)

 

도로법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을 아래와 같이 변경 결정하였음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0년 8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구분

 

종류

 

노선

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

 

변경

(추가)

고속

국도

551

중앙고속도로지선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석산리 일원

34,734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석산리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석산리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석산리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도로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인 도로관리사업소(양산지사) 도로구역 변경(추가)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205~ 202012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1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석산리

1055-4

1,935

1,935

한국도로공사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77

 

2

1056

1,073

1,073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3

1084-19

1,086

1,086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4

1086

13,454

13,454

한국도로공사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77

 

5

1389-5

1,326

1,326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6

1035

470

264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7

1389-14

9

9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8

1389-9

207

207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9

1054-3

275

275

한국도로공사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77

 

10

1389-8

34

34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11

1053-4

623

623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12

1088

14,448

14,448

한국도로공사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77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장소

- 양산시청 도시계획과

(주소 : 경상남도 양산시 중앙로 39, 전화번호 : 055-392-2718 )

- 한국도로공사 양산지사

(주소 :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석산리 1088, 전화번호 : 055-711-6341 )

. 열람기간 : 사업기간 내(20205~202012)

 

6. 지형도면 변경 대상 노선

 

연번

노선명

소재지

변경사항

비고

551

중앙고속도로지선

(고속국도 제551)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석산리 일원

도로구역(변경)결정

 

 

7. 지형도면 : 공람장소에 비치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는 공람장소에 비치함으로써 갈음하며, 별도도면의 관보 게재는 생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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