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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고시]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 지정 변경

고시 제2020-646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646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 지정 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공공주택 특별법6조의4 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을 지정 변경하였기에 같은 법 1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0922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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