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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공고(2337)

공고 제2020-1272호

공 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1272

건설기술 진흥법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9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신아건설산업(최귀봉) 금광기업(이동학)

극동건설(문정동) 남광토건(김근영)

⑤ ㈜한양(김한기)

 

. 전화번호 : 061-724-9588 062-239-8115 02-2280-6200 02-3011-0290

02-721-8795

 

2. 명칭 : 천공기가 부착된 복합PBD장비를 이용한 연약지반 개량공법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토질 및 기초 / 지반 개량 및 보강

 

<기술의 요지>

해머, 브레이커의 타격수단, 이에 의하여 지반으로 관입되는 로드, 이의 선단에 부착되어 지반을 천공하는 원추형상의 치즐, 상기 로드를 압입하여 이의 관입성을 증대시키고 로드의 관입 후 이를 인발하는 와이어, 이를 감거나 푸는 드럼, 상기 와이어의 중간에 위치하는 롤러, 상기 와이어의 장력을 보강하는 실린더가 장착되어 지반을 사전 천공하는 천공기가 부착된 복합PBD장비를 이용하여 지중을 천공한 후 바로 PBD를 타설하여 연약지반을 개량하는 공법

 

<범위>

타격수단, 로드, 치즐, 와이어, 드럼, 롤러, 실린더가 장착된 천공기가 부착된 복합PBD장비를 이용하여 지반을 천공하고 PBD를 타설하는 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 ‘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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