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3호 건설신기술 지정 고시(2311)
- 담당부서기술정책과
- 담당자이상영
- 연락처044-201-3559
- 등록일 2020-10-09
- 조회수754
- 첨부파일 국토교통부_고시_제2020-691호(제903호_건설신기술_지정고시,_2311).hwp (18Kbyte) 바로보기
고시 제2020-691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691호
건설신기술 지정
‘상·하면 평탄부가 형성된 이형봉강을 이용한 사변형 단면의 격자지보재 제작 기술’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