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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903호 건설신기술 지정 고시(2311)

고시 제2020-691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691

건설신기술 지정

·하면 평탄부가 형성된 이형봉강을 이용한 사변형 단면의 격자지보재 제작 기술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10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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