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기관 지정
- 담당부서철도운행안전과
- 담당자전성진
- 연락처044-201-4610
- 등록일 2020-10-08
- 조회수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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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0-709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20-709호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기관 지정
「철도안전법」제38조의7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의10에 따른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기관 지정사항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