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공지사항

공공임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과천지식 S10BL)

고시 제2020-721호

? 국토교통부고시제2020-721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취소(과천지식정보타운 S10BL)  국토해양부고시 제2017-508호(2017.08.01.)로 승인 고시된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 내 S10BL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제55조에 따라 승인을 취소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사 업 명 : 과천지식정보타운 S10BL 공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창흠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시행지역 : 경기도 과천시 갈현동, 문원동 일원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  내 S10BL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가.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취소
  나. 사  유 :「공공주택 특별법」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주택건설 사업의 계속적인 시행 불가능(유형변경 : 영구+국민임대 → 통합공공임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