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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공고

공고 제2020-1386호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1386

 

국토교통부공고 제2018-1379호에 따라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을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지정 공고합니다.

20201028

 

국토교통부 장관

 

1. 허가구역 대상지역

대상지역

면적()

비 고

합 계

17.99

 

경기도

광명시

하안동

3.00

공공주택지구 및 그 인근 녹지지역

의왕시

포일청계동

2.20

성남시 수정구

신촌동

0.18

시흥시

하중동

3.50

의정부시

녹양동

2.96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경서동

6.15

 

2. 허가구역 지정기간 : 2020115일부터 2021114일까지

 

3.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용 도 지 역

면 적

도시지역

주거지역

180초과

상업지역

200초과

공업지역

660초과

녹지지역

100초과

용도지역이 지정이 없는 구역

90초과

도시지역 외의 지역

농 지

500초과

임 야

1,000초과

농지 및 임야 이외의 토지

250초과

 

4. 허가구역 지정 토지조서: 기존 허가구역 동일(생략)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이동사항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음으로 허가구역 지정도면(구역 설정)을 기준으로 함.

 

5. 허가구역 지정 현황도면: 붙임참조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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