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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남양주 다산진건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10차) 승인

고시 제2020-769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769

 

남양주 다산진건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10)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271(2019.06.05)에 의거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 승인된

남양주 다산진건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공공주택 특별법17조에 따라 공공주

택지구의 지구계획 변경(10)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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