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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건설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 공고(2355)

공고 제2020-1450호

공 고

 

◎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450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35조제2항에 의한 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이 있어 같은 조 제4항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690호의 보호기간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11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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