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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밀양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제2020-816호

<밀양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ㅇ 관련법령 : 산업단지 ·허가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15

 ㅇ 변경사항 : 면적변경, 사업기간, 토지이용계획, 유치업종 배치계획

 ㅇ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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