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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 기본계획 수정계획 수립을 위한 전자공청회 개최 안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에 따라 “지적재조사 기본계획 수정계획('21~'30)」을 마련하고, 일반국민・관계기관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전자공청회를 개최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20년 11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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