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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화성동탄(2) 택지개발사업 지구지정(7차), 개발계획(17차) 및 실시계획(17차) 변경

고시 제2020-827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20-827

 

화성동탄(2)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택지개발촉진법8조와 동법 부칙(2007.4.20.) 2항 및 동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예정지구지정 변경(7), 개발계획 변경(17)및 실시계획 변경(17)을 승인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경기도 택지개발과(031-8008-3246), 화성시 지역개발과(031-5189-6223), 한국토지주택공사 동탄사업본부(031-379-6935), 경기주택도시공사 동탄사업부(031-548-2457)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01100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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