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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기관 지정 고시(명칭 변경)

고시 제2020-1055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0-1055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기관 지정 고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17조의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10조의2,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3조에 따라 지정 고시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기관 중 한국감정원한국부동산원으로 명칭 변경되어 이를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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