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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1년 적용 건설공사 표준품셈 공고

공고 제2020-1731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1731호

 

2021년 적용 건설공사 표준품셈 공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1항제3호 및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03호)」제38조제4항,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국토교통부 훈령 제1331호)」제88조제4항에 따라 "2021년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 12. 31.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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