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기술 연장신청 공고(교통-113)
- 담당부서생활교통과
- 담당자이현영
- 연락처044-201-3805
- 등록일 2021-01-15
- 조회수2072
- 첨부파일 연장신청_공고문(교통-113).hwp (15Kbyte) 바로보기 연장신청기술_요약자료(교통-113).pdf (263Kbyte) 바로보기
공고 제2021-49호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49호
교통신기술 연장신청 공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시행령 제100조 제2항에 따른 교통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이 있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으로서 공고된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