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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인천-김포 고속도로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안)

고시 제2021-44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  

 

인천-김포 고속도로 도로구역결정(변경),

토지의 세목조서(변경) 고시

 

국토해양부고시 2011-857(2011.12.30.), 2012-291(2012.06.11.), 국토교통부고시 2013-954(2014.01.03.), 2014-485(2014.08.13.), 2016-73(2016.02.26.), 2016-316(2016.05.31.), 2017-502(2017.08.03.), 2019-202(2019.05.03.), 2019-663(2019.11.27.), 2020-393(2020.05.28.), 2020-482(2020.06.29.), 2020-1063(2020.12.29.)고시된 인천김포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도로법25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4조에 의한 토지의 세목조서(변경)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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