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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항공전문의사 지정취소 및 효력정지 공고

공고 제2021-143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143

 

항공안전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6조에 따라, 항공전문의사에 대한 행정처분 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 지정취소 1명

 

 

구분

성명

지정번호

소속의료기관

행정처분 내용

1

홍정연

163

강북삼성병원

항공전문의사 지정 취소

 

 

효력정지 1명

 

구분

성명

지정번호

소속의료기관

행정처분 내용

1

안철우

262

영동세브란스병원

항공전문의사 효력정지 1개월

(‘21.1.27~’21.2.25)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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