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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건축물관리지원센터」 명칭 변경 고시

고시 제2021-69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 -  69호

 

「건축물관리지원센터」 명칭 변경 고시

 

 「국토안전관리원법」 및 「한국부동산원법」 등의 시행에 따라 「건축물관리법」제39조에 따른 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명칭이 변경되어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21년  2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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