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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시 |
◉ 국토교통부고시제2021-74호
철도차량 운전교육훈련기관 지정 고시
「철도안전법 시행령」제16조에 따른 철도차량 운전교육훈련기관 지정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차량 운전교육훈련기관 지정]
지정 번호 |
기관명 (대표자) |
소재지 |
지정분야 |
비고 |
제2021-1호 |
경북전문대학교 (최재혁) |
경상북도 영주시 대학로 77 |
철도차량 운전교육훈련기관 (제2종 전기차량 분야) |
연간 교육인원 교내 재학생 60명 한정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