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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스마트물류센터 인증기관 지정 공고

고시 제2021-83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1 – 83

 

스마트물류센터 인증기관 지정 공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21조의42항 및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13조의6에 따라 다음과 같이 스마트 물류센터 인증기관을 지정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123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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