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서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도로구역 결정(변경) 등 고시
- 담당부서도로투자지원과
- 담당자조성원
- 연락처044-201-3905
- 등록일 2021-02-15
- 조회수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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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1-90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21-90호
광명?서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토지세목(변경)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112호(2018.02.20.), 제2019-154호(2019.04.05.), 제2019-434호(2019.08.20.), 제2020-347호(2020.04.29.), 제2020-447호(2020.06.17.), 제2020-743호(2020.10.26.), 제2020-1054호(2020.12.28.)로 고시된 「광명?서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 「도로법」 제25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 같은 법 제81조 제1항에 따른 토지의 출입과 사용 등,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에 의한 토지세목조서(변경)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