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실거래가 지수 생성 위탁기관지정 고시
- 담당부서주택정책과
- 담당자유성준
- 연락처044-201-3336
- 등록일 2021-04-29
- 조회수1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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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1-677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 - 000호
공동주택 실거래가 지수 생성 위탁기관지정
「주택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라 공동주택 실거래가 지수생성과 관련된 업무를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 4월 29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