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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915호 건설신기술 지정 고시(2336)

고시 제2021-713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713

건설신기술 지정

 

내부격벽으로 일체화된 2열 소일시멘트벽체와 수동격벽을 이용한 연약지반용 자립식 흙막이 벽체 공법(BSCW 공법)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5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신청인

법인명(성명)

주식회사 대안소일텍(Daean Soiltec Co.,Ltd)(김인철)

주 소

03306 서울시 은평구 진관219, 303(진관동, 휴먼프라자)

전화번호

02-387-4207

팩스번호

070-7372-4027

신청인

법인명(성명)

()포스코건설(한성희)

주 소

37863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송로 180(괴동동)

전화번호

032-748-1752

팩스번호

0505-106-4122

신청인

법인명(성명)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권순호)

주 소

04377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2355, 9(한강로3, 현대아이파크몰)

전화번호

02-2008-9114

팩스번호

02-2008-9010

신청인

법인명(성명)

대우조선해양건설()(한글랜상, 서복남)

주 소

16860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복217, 221(성복동, 수지골드프라자1)

전화번호

02-750-8311

팩스번호

02-750-8200

신청인

법인명(성명)

양우건설()(고삼상)

주 소

07251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로3510(영등포동6)

전화번호

02-2679-5200

팩스번호

02-2679-1333

 

2. 신기술의 개요

지정번호915

명 칭내부격벽으로 일체화된 2열 소일시멘트벽체와 수동격벽을 이용한 연약지반용 자립식 흙막이 벽체 공법(BSCW 공법)

기술분야토목 / 토질 및 기초 / 물막이공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별도의 지보재를 설치할 수 없고, N값이 사질토인 경우 10이하, 점성토인 경우 4이하인 연약지반 굴착공사에 적용되는 자립식 흙막이 벽체 공법임.

신기술의 범위

   비대칭 단면이나 15,000이상의 대단위 면적으로 별도의 지보재를 설치할 수 없는 굴착공사에 적용되며 전열과 후열의 소일시멘트 벽체를 내부격벽으로 연결한 흙막이 벽체의 굴착측 전면의 굴착 저면 이하에 수동격벽을 형성하여 흙막이 벽체가 심도 10m 이하에서 자립하도록 하는 연약지반용 자립식 흙막이 벽체 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 보호기간 : 고시일로부터 8

.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성과도서관/신기술추천기술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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