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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감정평가사 등록취소 공고

공고 제2021-807호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807

 

감정평가사 등록취소 공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17조에 따라 등록한 다음의 감정평가사가 같은 법 제191항제1호에 해당하여 그 등록을 취소하였기에 같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05. 27.

국토교통부장관

 

<감정평가사 등록취소>

성명

생년월일

소속

사유

비고

이계일

1976.01.26.

무소속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19조제1항제1호에 해당

등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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